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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공단 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연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분들은 사시는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검진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돈암성모내과 건강검진센터는 공단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공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건강검진 소개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대상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사무직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2년에 1회]
대상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2년에 1회]
공통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공통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성연령별 항목·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간염 - 만 40세 [면역자 및 보균자는 제외]
· 골다공증 - 만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우울증 - 만 20~70세 [10년에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40~70세 [10년에 1회]
· 노인신체기능 - 만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치과] - 만 40세

당일 주의사항

검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검진 당일은 예약 시간 이전에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날 주의사항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셔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을 경우, 주치의와 상의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과음, 과로, 과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